매년 3, 4월은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는 '연말정산'을 해야한다.
작년 한 해 급여로 R$ 28,559.70 이상 받은 사람,
상속 혹은 증여로 R$ 40,000.00 초과하여 받은 사람,
농어촌 활동으로 R$ 142,798.50 초과하여 소득을 얻은 사람,
부동산, 차량, 투자 등을 포함하여 자산이 총 R$ 300,000.00 초과한 사람.
증권, 선물, 투자 유사 상품으로 자본 이득을 취한 사람 등은
의무적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.
하지 않은 경우, 최소 R$ 165.74 최대 소득세의 20% 벌금을 낼 수 있다.
과세기준 (연소득) | 소득세율 |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|
~ R$ 22,847.76 | 면제 | R$ 0.00 |
R$ 22,847.77 ~ R$ 33,919.80 | 7.50 % | R$ 1,713.58 |
R$ 33,919.81 ~ R$ 45,012.60 | 15.00 % | R$ 4,257.57 |
R$ 45,012.61 ~ R$55,976.16 | 22.50 % | R$ 7,633.51 |
R$ 55.976,16 ~ | 27.50 % | R$ 10,432.32 |
부양가족, 작년 총소득 금액, 13번째 월급, 의료비, 교육비,
통장잔고(Poupança, CDB 등), 기부금, 부동산, 차량, 투자 상품 등을 신고한다.
연방 국세청(Receita Federal)에서 소득신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한 후 제출하면된다.
본인의 계좌번호를 등록해두면, 공제금액은 5,6,7,8,9월 말 중에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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